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등에 공문을 보내 올해 1월 2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날까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다며 적극적인 독려를 요청했다.
미신고한 어린이 통학차량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는 제외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모든 통학버스에 대한 신고 의무화와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안전교육 규정을 강화해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서장은 교육감독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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