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3일 0시부터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 전까지 한시적 시행
조정안에 따르면 광주에서 혁신도시로 운행한 후 혁신도시에서 광주로 빈차로 올 수 밖에 없는 광주택시에 대해 공차 거리를 일정 부분 반영해 최종 목적지 미터기 요금의 30%를 가산 징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송정역에서 혁신도시까지 정액요금 2만5천원 지불하던 것을 1만8천~1만9천원 지불하게 된다.
시는 당초 혁신도시 전체를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택시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추진이 지연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긴급 보완대책으로 요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시 운행 광주택시 요금을 조정, 일원화해 운행 거부와 요금 시비를 해소는 물론 택시 공동사업구역 조기 지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입주기관에 요금 조견표를 공문 발송해 소속 임직원에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개인 및 법인택시사업조합에는 요금표를 인쇄해 전 조합원에게 23일 이전에 모든 택시(8천209대)에 비치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혁신도시를 운행하는 광주택시와 관련, 미터기 미사용 택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에 따라 운행 거부와 요금 시비가 끊이지 않아 혁신도시 입주기관 입주자들의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부득이 조정하게 됐다”며 “”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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