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려대 동아리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서울 성북구 교내 한 동아리방에서 대학생 A 씨가 후배 B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와 단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내 동아리연합회 간부직도 겸하던 A 씨는 B 씨가 동아리 내부에 범행 사실을 알리면서 지난달 9일 동아리 회원직과 연합회 간부직에서도 제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동아리연합회가 지난 16일 A 씨의 사퇴 공고를 교내에 게시하며 알려졌다.
공고문에는 ‘동아리방 내의 동아리 회원에 대한 성폭행 미수행위로 인한 제명’이라고 A 씨의 사퇴 이유가 명시돼 있다.
동아리연합회 관계자는 “처음에는 B 씨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꺼려했다”면서 “그러나 학생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묻히지 않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리고자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고 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