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화성시가 지난 2013년 12월 경기개발연구원에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연구보고서 결과에 수원 지역민과 갈등을 예상하고도 이에 대한 대책없이 쉬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요신문] 화장장 건립 반대 측 “주민들 싸움할 때까지 구경하려 했나?” 갈등 커지자, 화성시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왜?”, 경기도‧수원시 “눈치만”
최근 화성시가 광역 공동형 종합장사시설(화장장 포함)을 건립을 두고 서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경기도가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조정위(가칭)의 명칭을 두고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파행됐다. 한편, 화성시가 지난 2013년 경기개발연구원에 화성시 종합 장사시설에 대한 입지타당성조사에서도 수원 호매실 지역민들의 민원제기 등을 우려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경기개발연구원의 ‘화성시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및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입지타당성 조사’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숙곡1리에 설치할 경우 수원 호매실 보금자리 예정지구의 입지에따른 향후 민원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냈다. 또한, “KTX 노선에 의한 소음발생, 주요 접근 지방도 협소로 인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그동안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개선‧보완한 것으로 안다. 법과 규정에 벗어나지 않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입지 선정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님비를 핌피로 바꾼거다.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매송면 주민들은 화장장이 무산될까봐 잠을 못이룬다”며, 화성시 입장을 이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칠보산 화장장 반대 비상대책위(비대위)는 “권역만 다를 뿐 화장장부지와 거리는 화성시주택가보다 수원주택가가 더 가깝다”며, “그런데도 부지 선정에 있어 매송면 사람들에게는 알리고 인근 2킬로미터 반경에 있는 대단위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설 설치를 진행한 것은 공평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와 수원시가 화성시와 반대수원시민을 상대로 갈등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이제껏 서수원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화장장 건립을 무슨 수로 조정한다는지 의문이 든다”며, “갈등조정이나 반대주민들의 설득이 아닌 원점으로 되돌아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19일 오후2시 도청에서 수원시 주민대표 5명, 화성시 5명, 갈등조정 전문가 2명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 종합장사시설과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교수의 사회로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지만 갈등조정위의 명칭을 정하는 문제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쳤다.
서수원발전협의회와 칠보산비대위가 조정위 명칭을 ‘화장장부지이전을 위한 민관협의체’을 제안했지만 화성시는 부지이전을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이에 경기도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관련 민관협의회’를 제안했으나 수원주민들이 반대했다. 결국 명칭은 물론 다음 회의일자도 정하지 못한 채 갈등조정위의 첫 모임이 끝이 났다.
김미혜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다음주 월요일(23일)까지 화성시가 비대위에 비대위가 제시한 명칭에 대한 입장과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자료, 결정권을 가진 채인석 화성시장의 회의 참석에 대한 회신을 약속했다”며, “이미 이런 갈등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인근 주민들에게 대화나 설명조차 미리 해주지 않은 화성시의 무책임한 태도나 수원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져야할 수원시가 관망하는 모습에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책임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화장장)은 매송면 숙곡1리 산 12의 5일대 36만 4000㎡에 건축 연면적 1만 3858㎡ 규모로 화장시설,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건립이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사전심사를 마치고, 예상 사업비 1200억여 원을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등 5개 지자체가 분담해 이르면 2017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화성시 매송면 인근인 호매실 등의 수원 서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환경 파괴 및 건강과 생활권 위협 등을 이유로 ‘화장장 부지이전’ 등 화장장 건립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화성시, 수원시 및 경기도가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주민간의 갈등이 예상되었는데도 인근 주민을 위한 대화나 설명회 등 사전 조정 없이 사업을 진행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