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김 아무개 씨(23)를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12월부터 초중학교 여학생 300여 명을 상대로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찍게 한 뒤 보관했으며, 더 높은 수위의 사진을 요구했으며 여학생이 이를 거부하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의 집에서 피해자의 사진 수천장과 동영상 등을 발견했으며, 이중에는 김 씨가 실제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신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삼고, 자신을 또래 여학생으로 가장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서로 보여주자’고 하며 접근했다.
김 씨의 범행은 지난 1월 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김씨는 여성 공포증 때문에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상대로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