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한 방송사 촬영기기 관리 담당 파견직원 강 아무개 씨(2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강 씨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3개월 동안 출퇴근 길에 잠임취재용 ‘자동차 키형 캠코더’로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608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7일 오후 4시 36분경 지하철 1호선 인천발 동두천행 전동차에서 이 아무개 씨(여·23)의 허벅지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강 씨의 범행은 막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씨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회수, 기간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