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SKT에 대한 제재는 지난 ’15.1.1. ~ 1.30일 기간 중 SKT와 38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주요단말기에 대해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였고, 그 결과 조사대상 38개 유통점 중 31개 유통점에서 현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28천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SKT의 위법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하고, 7일간 신규모집을 금지하되 그 시기는 추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페이백 등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50만원~500만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부터 금년 2월까지 민원·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유통점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조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29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만원~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의 안정화와 단말기유통법의 이번 제재가 건전한 이동통신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요금·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