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27일 김진술 부군수 주재로 관련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지난달에 이어 각 부서별 체납유형을 분석하고,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고창군 제공>
[일요신문] 전북 고창군은 27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김진술 부군수 주재로 관련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각 부서별 체납유형을 분석하고,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군은 납부 독려를 위한 현장 방문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급여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 실시키로 했다.
특히 총 체납액 23억원 가운데 8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기간 60일 경과, 체납액 30만원 이상)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이 법에 의하면 부과된 과태료 체납시 최초 5% 가산금이 부과되나 계속 체납시 최고 77%까지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나아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김진술 부군수는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세입증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세원발굴과 더불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해 재원확보 뿐만 아니라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자”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