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행정지도를 받은 시설이 판매한 품목에는 양파, 대파, 마늘 등 채소와 딸기, 블루베리, 멜론 등 과일, 미역, 오징어, 갈치 등 수산물까지 다양했다. 놀랍게도 앞서 언급했던 농수산물 단순처리 시설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전혀 관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생산단계의 농수산물은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반면 농수산물 단순처리 시설은 세척 등 단순처리과정에서 물, 자재 등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도 ‘식품위생법’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업체 안전관리 교육이나 주기적인 지도점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상태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가 반대하고 있어 제도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동익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식약처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권한과 소관분야가 훨씬 다양해졌는데 식약처 태도는 이전 외청시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라며 “식약처장은 2014년 신년사에서 농수산물 단순처리시설에 관리에 대한 의지를 밝힌바 있다. 큰소리만 뻥뻥 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법적·제도적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산물의 경우, 미국은 수확 후 농약처리, 포장, 절단 등의 처리도 등록하여야 하며, EU 역시 자가소비를 제외하고는 상업적이든 아니든 재배부터 유통까지 식품체인의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 영업자라도 관할 기관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수산물 역시 미국, EU 모두 단순가공시설도 등록하여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HACCP도 의무적용하고 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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