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 아무개(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피해자 2명에 각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1심과 선고형량은 같지만, 검사가 황 씨에 대한 적용 죄명을 절도에서 상습 절도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원심판결은 파기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횟수도 4차례에 이르는데다 누범 기간에 다시 109차례에 걸쳐 1억 300여만 원 상당을 훔쳤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벼운 정신지체가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도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황 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께 거액의 복권 당첨으로 말미암아 씀씀이가 커진 피고인이 복권 당첨금을 모두 탕진하고도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황씨는 지난 2006년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강원랜드 등지에서 도박하다가 수억 원을 잃거나 유흥주점을 드나들며 4년 만에 당첨금을 모두 써버렸다.
흥청망청 쓰던 돈이 떨어지자 황 씨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지난 2010년 4월께부터 절도 짓을 벌여 같은 해 6월 지명수배됐다.
황 씨는 검거 당시에도 지갑에 로또복권과 스포츠토토 등 복권 10여 장을 가지고 있어 다시 한번 복권 당첨의 꿈을 좇고 있었다고 경찰이 전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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