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재심에서 고 배일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씨는 1979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1969년 한 차례 피랍됐다 귀환한 배 씨가 이후 수년 동안 북한 지령을 받아 고정간첩으로 활동했다며 공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실상은 중앙정보부에 불법 구금된 배 씨가 물고문 등 심한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 자백을 한 결과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거듭 기각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