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이전 축산업으로 등록된 농가이며, 축종은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양(흑염소 등), 꿀벌, 사슴이다.
축사규모에 따라 보조포함방식(보조30%, 융자50%, 자부담20%)과 이차보전(융자) 방식(융자80%, 자담20%)으로 구분지원 한다.
지원금은 낡은 축사 신·개축과 보수, 내부시설 변경, 축산 방역시설 및 축산물품 보관시설 확충, 분뇨처리시설 보강 등의 사업에 활용된다.
다만,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반드시 사람과 차량에 대한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휴대용 방역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전북도는 노후화된 축사를 신·개축하거나 개·보수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521개 농가에 2천75억원을 지원했다.
이종환 도 축산과장은 “내년에도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과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가에 사업홍보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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