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사료연구센터는 지난 9일 노무현사료관(http://archives.knowhow.or.kr/)을 통해 두 변호사의 진술조서를 비롯해 노 대통령의 친필메모 56건과 방명록 글 12건을 공개했다. 노무현사료연구센터는 노무현재단에서 노 전 대통령 사료편찬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다.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2월 7일 전국적으로 ‘고 박종철군 범국민추도회’부산 집회에 참여한 노무현, 문재인 두 변호사가 모두 경찰에 연행됐다. 1987년 노무현, 문재인 두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대처하는 태도는 사뭇 대조적이다.
변호사 노무현의 1차 진술조서(사진=노무현재단)
노무현 변호사는 불법연행에 항의하며 경찰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서명날인도 거부한다. 진술조서를 보면, 경찰의 질문에 ‘묵묵부답’이나 “말 할 수 없다”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태도는 부산시경찰국(현 부산지방경찰청)으로 넘겨진 2차 조서에 일관되게 나타난다. 부산시경찰국 조사에서는 경찰이 ‘진술대신 사담 형식으로 대화를 하자’는 요청에 응했다가 그 내용을 바로 조사대상으로 삼자 노 변호사가 거세게 항의하는 대목도 나온다.
변호사 문재인의 진술조서(사진=노무현재단)
반면 문재인 변호사의 진술조서는 노 변호사의 것보다 빼곡하다. 조사에 응하며 추도회의 정당성, 공권력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술조서에는 문 변호사가 “이번 추모제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인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노무현사료연구센터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노무현사료관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사료를 추가 정리·공개하는 정례 업데이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공개한 사료들은 검색창을 활용하거나 노무현사료관 ‘형태별 사료’의 하위메뉴 ‘문서’, ‘시청각’ 등에서 ‘최근 등록순’으로 정렬해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