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된 100㎡미만 모든 음식점 등 대상
단속 대상은 공공청사, PC방, 호프집, 음식점 등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로, 특히 3월말로 계도 기간이 종료된 100㎡ 미만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을 포함해 민원다발 발생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공무원, 음식업 ․ PC방협회, 경찰지원인력, 단속요원 등 총 50명 16개 조로(구별 3~4개조) 구성됐다.
단속반은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 흡연행위 감시․계도 활동 및 금연 위반행위 등을 중점 지도․점검한다.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지정과 관련해 이를 위반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연차적 확대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00㎡ 미만 모든 음식점 등에 대해 3월까지는 계도 위주의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광주시 임형택 건강정책과장은 “금연 지도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제도를 정착시키고 금연구역 내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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