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9일 이 같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일선학교까지 전파하고, 각 기관(학교포함)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보면 공무원이 직무관련 부패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은 물론 퇴직 전 3년간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 법인과 단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공직자 자료 수집사이트(제로미)를 통해 각급 기관별로 발생하는 비위면직자 현황을 취합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여 취업 여부를 파악하며,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정 전북교육’실현을 위해 취업제한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비위면직자들에게는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