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지난달 24일 부터 전주․군산 지역 가두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연합회와 연대해 대 도민 입법청원운동 결과, 총 2만 7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정호영 위원장은 “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청원은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인 문제인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청원을 통해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청원서 접수에는 정호영(김제1) 위원장을 비롯한 양용모 의원(전주8), 이해숙(전주5)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청원소개 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을 만나 입법청원서를 전달하고 최단 시간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당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청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에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며 접수된 청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90일 이내에 본회의 회부 여부가 결정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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