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코스닥 상장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기업을 무자본 인수합병하고 주가 조작을 한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과거 조직 폭력계의 대명사였던 서방파 두목 김태촌의 양아들로 행세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에 뛰어들어 약 21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자본금 없이 사채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A사의 전 대표로부터 받은 21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식의 대량보유 미신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등 수차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자신이 돈을 빌린 대부업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자들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3억여 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폭이 명목상 합법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서민생활을 흔드는 기업형 조폭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