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비상계획구역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원전을 기준으로 반경 10km에서 최대 30km까지 확대되면서 고창과 부안지역 일부가 구역에 포함됐다.
그러나 비상계획구역 선상 바로 뒤인 부안 줄포면 지역은 방사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똑같이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됐다.
이에 조 의원은 “원자력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 적용에 있어 단순 거리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방사능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며 “경계선을 기준으로 인구와 지형을 고려해 면단위로 설정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원전에서 80km, 유럽 국가는 반경 20~30km, 헝가리는 최대 300km를 비상구역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빛원자력발선소가 30km선상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유사시에 대비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 의원의 생각이다.
조 의원은 ”법률상 비상계획구성 설정 협의자인 전북도가 더욱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비상계획구역 설정이 상식선에서 결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이 있냐“고 집행부에 따졌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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