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14일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아동 실종에 대비한 사진과 지문 등록 등 경찰 실종자 관리시스템이 있다”며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등록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장애・자폐아 아동 등으로 직접 등록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인터넷 안전드림(www.safe182.go.kr)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또 아동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면 사진 촬영은 물론 지문까지 등록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아동이 사전 등록이 돼 있을 경우, 사진, 지문, 신체특징 등을 대조해 빠른 속도로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27만명이 사전등록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폐기토록 돼 있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