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 대표발의
문 의원은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은 언제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총 1천619건이 발생했다. 2011년 573건, 2012년 560건, 2013년 486건이 발생해 10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부상자도 2천12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관내 총 571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2011년 31건, 2012년 24건, 2013년 17건으로 총 72건이 발생했으며, 사고로 인해 77명이 부상을 당했다.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이 차량으로부터 안전을 확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로 인한 사고도 빈번한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시방서 등에 안전 확보 방안을 명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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