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 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2004년 신체검사를 통해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대학원 학업 등을 이유로 들어 여러차례 입대를 미뤄왔다.
입대를 8년 가까이 미룬 뒤 2012년 3월에는 정신과에 방문해 “귀신이 보인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김 씨는 2014년 5월까지 42차례 정신과에 방문해 진찰을 받았다.
또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거짓 증상을 호소해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결국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했고, 김 씨의 13년에 걸친 병역기피는 덜미를 잡혔다.
한편, 발라드 가수 김우주 씨가 같은 이름 때문에 세간의 오해를 샀으나, 범행을 저지른 김 씨는 힙합가수로 2012년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