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시내 모 여고 2학년 A양이 지난 27일 자신의 학교 학생부장을 고소했다.
A양은 “23일 화장을 하고 등교를 했고, 담임 선생님이 혼을 내며 학생부로 가라고 해 찾아가니 학생부장이 화장을 지우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점심시간에도 A양이 화장을 지우지 않자 학생부장은 A양의 가방에서 핸드크림을 꺼내 양 볼과 콧등에 바른 뒤 ‘빨리 가서 지우라’고 했다고 A양은 주장했다.
A양은 집에 돌아온 뒤 얼굴에 여드름이 번져 염증이 생겼고, 병원에서 받은 전치 4주의 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학생부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A양의 얼굴에 여드름이 번진 것이 핸드크림의 영향인지 조사할 예정이다.
서윤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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