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의원은 이날 “<해리포터> 시리즈 집필로 무려 10조 원을 벌어들인 조앤 롤링이 우리나라에서 집필했다면 아마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라며 “국내 40만부, 8개국 수출로 50만부 이상 판매됐으며,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44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구름빵> 백희나 작가는 고작 185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쳤다”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배 의원이 언급한 두 작가의 차이는 바로 계약서 때문이다. 백희나 작가는 무명시절 한 번의 계약으로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기는 이른바 ‘매절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 간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무명작가에게 출판사는 ‘갑’의 위치에 있는 만큼 계약시점부터 불공정 계약이 이뤄진다. 방송사와 ‘갑을 관계’에 있는 방송외주제작자들 처지도 이와 비슷하다.
배 의원이 발의안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을 양도할 때 양도되는 권리를 종류별로 특정해 계약하도록 하고, 아직 창작되지 않은 작품 또는 아직 알 수 없는 이용형태에 대한 사전 양도나 이용허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저작권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경우 창작자가 유통업자 등에게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백희나 작가는 “저작권을 지키지 못한 탓에 작품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변질돼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라며 “모쪼록 이번 법안이 작가들을 보호해 창작 의지를 고취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임수 기자 im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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