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성민.제공=우먼센스
[일요신문] 검찰이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성민(41)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성민이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김씨의 변호인은 변론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 그 사이 김씨는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김씨의 아내는 가족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지난 3월 김성민은 캄보디아에서 밀반입된 필로폰 0.8g을 역삼동에서 구매, 투약한 혐의로 서초구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됐으며, 재판부는 오는 20일 김성민에 대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