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발굴해 생활·건강․학업·자립지원 등 사회적·경제적 맞춤형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며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80% 미만이면 된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교원,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생계비, 숙식제공 등 생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검진, 치료비 등 건강,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학업, 취업을 위한 자립지원 등 위기청소년 실정에 맞도록 여덟 가지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지원된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
제주도, 고수온.저염분수 유입...사전 감시 체계 강화
온라인 기사 ( 2021.06.24 11:42 )
-
도민사회 분열 조장...오영훈, 송재호, 위성곤의원 사퇴 촉구
온라인 기사 ( 2021.06.18 17:21 )
-
곶자왈공유화재단, 제8대 김범훈 이사장 선출
온라인 기사 ( 2021.06.24 0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