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6일 도와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의 계약서나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각종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 명칭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해당 기관장은 계약서 등의 세부 사항 문구나 표현이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하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강용구 의원은 “갑을 표현은 계약 당사자의 명칭이 반복되는 데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간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사용됐지만, 부정적인 갑을 관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며 “조례 제정으로 왜곡된 갑을 문화에 대한 인식을 없애고,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갑을 명칭 사용이 관행화돼 온데다 조례도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