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외교부 간부급 공무원이 국외 출장 중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공무원의 DNA가 검출돼 수사의 유력한 증거로 떠오를 전망이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여직원 B 씨가 아프리카 현지 숙소에서 가져온 침대보 등 증거물에서 외교부 4급 공무원 A 씨의 DNA가 검출됐다.
앞서 외교부 간부급 공무원 40대 A 씨는 지난 2월 20대인 B 씨와 4박 5일 일정으로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B 씨는 이 같은 피해사실을 알렸고 외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B 씨가 제출한 침대보 등을 유력한 성폭행 증거로 보고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경찰수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