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1097명의 체납정보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대상자들의 총 체납건수는 1만 4321건으로, 체납금액은 약 250억 원에 달한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500만 원 이상인 자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등이 해당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고기간 30일내에도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가 등록된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는 공공기록정보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뿐만 아니라 각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금융정보까지 등록되고, 7년간 체납정보가 관리되어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공공기록정보 등록이 되면 금융거래 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게 돼 간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효과도 있어 체납액 정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재산압류·공매, 급여·예금·채권추심 및 리스보증금 압류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수확충에 나설 방침”이라며 “나아가 고질 얌체 체납자들로부터 반드시 세금을 징수해 조세형평과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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