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를 소집해 정 최고위원의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규에 위배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당규 제14조와 새로 제정된 윤리규범 5조에 따르면 당원이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치권에선 윤리심판원에 비노 의원이 대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친노인 정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