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라 지칭한 사진 속 당사자 일부 확인...당사자, 조만간 고소 방침
광주시 관계자는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인터넷 사이트, 책자, 강연회 등을 통해 5․18 당시 복면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당사자가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최종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고소의사를 확인한 ‘5․18 당시 복면인’은 총 9명으로, 특히 임모(53세)씨와 구모(52세)씨의 경우 지만원씨가 2014년 10월 발간한 ‘5․18분석최종보고서(도서출판 시스템)’ 등 각종 매체에서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의 직접적 당사자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80.10.25.)에서 1980년 5월 25일~27일까지 타격대 1조에 편성돼 군용트럭(지프)을 타고 칼빈소총으로 무장한 채 광주시내(금남로-학동-방림동 등지)를 순찰하며 계엄군의 동태를 파악했다는 등의 당시 기록도 확인했다.
대책위는 지난 1월부터 5․18기념재단, 5․18구속부상자회 등 관련 단체와 공조 하에 고소인 행선지 및 고소의사 파악, 형법 위반 증거자료를 수집해왔다.
현재 대책위 법률자문관이 고소장을 작성 중에 있고, 이달 중 5․18관련 단체와 최종 협의한 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만원씨는 5․18역사왜곡과 관련한 피고소 사건에서 2003년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2012년 무죄, 2013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례가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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