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주로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 대해, 비교적 먼 거리에서 촬영한 점을 들어 촬영부위가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진 속 여성들이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어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성적 욕망을 유발했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A 씨는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길거리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에서 총 49회에 걸쳐 여성의 하반신을 포함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