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닷새간 202개 업소 대상 합동점검 실시
적발 유형은 의약품을 개봉 판매 위반 1건, 유효(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진열 위반 7건, 의약품 과 의약품이 아닌 것을 혼합 저장 진열 위반 3건,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 위반 13건,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미비치 위반 7건, 조제된 약제 표시 및 기입을 하지 않은 2건 등이다.
이번 합동 점검에 적발된 업소 중 의약품을 개봉해 판매한 1개 업소는 15일의 업무정지, 유효(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진열 보관 한 업소와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을 혼합 저장 진열한 10개소는 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의약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한 13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 조제된 약제 표시 및 기입을 하지 않은 2개소와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작성하지 않은 7개소는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지적사항 이행여부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의약품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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