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일 B 씨(26)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함께 살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에서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사실을 숨기기로 결심한 이 씨는 7일 오전 충북 제천시 금성면 소재 야산에 B 씨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 씨 살해 후 3일이 지난 5일 신림역 부근 렌터카 업체에서 카니발 차량을 렌트한 이 씨는 6일 오전 10시께 야산에 올라 삽으로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팠다.
이씨는 11일 오전 11시께 다시 야산에 올라 시신을 넣은 여행용 가방을 넣고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암매장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A 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출근했어”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50여 차례 A 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26일 오전 이 씨가 시신을 암매장한 야산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