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현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석방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형 집행률이 50~70%가 넘으면 과감하게 가석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1~2년 형을 받은 경미한 범죄자는 형기의 60% 정도만 마치면 가석방할 필요가 있다. 가석방 비율을 높이면 교도행정도 짧은 기간 안에 세련되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형기의 3분의 1만 지나도 수형자가 충분히 교화돼 재범가능성이 낮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형법 제72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개방형 행형은 세계적 추세다. 한국의 행형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가석방 확대는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형법 72조는 일부 힘 있는 수형자들만 그 혜택을 누리고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형기의 80% 이상을 이수하고 있다. 형기의 3분의 1만 지나도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한 형법의 규정은 이렇게 양면적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형법 72~76조는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 대상자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교정 성적이나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여부를 최종결정한다. 가석방 대상자는 구금상태에서는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 일정한 준수사항이 따르고 통상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가석방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가석방 중 금고 이상(과실범 제외)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이 실효돼 다시 복역해야 한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