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해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26만여 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59억 원을 일제히 부과·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돼 최고 50%까지 차량 경감율이 적용된다.
부과된 자동차종류별로는 승용차가 247억 원, 화물자동차 11억 원, 기타 특수자동차 및 이륜차 등이 1억 원이다.
총 세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13억 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가 전년에 비해 증가된 주요 원인은 자동차등록대수가 전년에 비해 약 9,000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다.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CD/ATM기기,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김해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전년 동기 比 13억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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