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과다책정, 엉뚱한 보조금 지급’...39건 적발 , 35명 징계조치
전북도는 감사관 등 19명을 투입해 지난해 12월1일부터 10일간 익산시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결과를 4일 공개했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총 39건을 적발해 19억4천300만원을 추징·회수·감액하고,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35명에 대해선 경징계(1명)·훈계 조치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2012년 11월부터 128억원을 들여 생태습지 및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벌이면서 포토존과 분수시설, 징검다리 등 불필요한 시설을 짓는가 하면 별도의 수질 측정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수질측정 장비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14억3천여만원의 감액 조치를 받았다.
또 2013년 초에는 화물자동차 면허가 취소된 5명의 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 2천5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적발, 부적정하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2천500만원을 회수토록 시정 조치했다.
이와함께 애초 9천500여그루의 꽃을 심기로 한 가로 화단공사에서 470여그루가 실제 이식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조사돼 부당하게 지급된 식재공사비 900만원을 회수조치하고 관련공무원을 훈계 처분했다.
아울러 별정직 공무원(비서)을 부적정하게 채용했고, 민간인 해외연수를 추진하면서 여행경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이 밖에 문화재 정비공사 계약와 단일공사 분할 발주 계약도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도 관계자는 “도민불편 및 소극적자세로 인·허가를 지연하는 행태회계집행과 공사계약 등 재정운용의 적정성과 개발사업, 도시계획 등 부실시공 및예산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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