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정치인 재판 상황을 고려하며 열린우리당은 최대 7명, 한나라당은 6명 정도의 의원이 배지를 추가로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민의에 의해 만들어진 여당의 원내 과반 의석이 채 1년이 되기 전에 검찰과 법원에 의해 붕괴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법원의 정치인 재판 속도가 과거에 비해 2∼3배 정도 빨라져 의원직 상실에 따라 다음달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될 지역구도 현재 6곳에서 2∼3곳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총선이 끝난 지 11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당선무효형과 당선유지형 등을 모두 포함 총 26명의 현역의원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7대 의원이 총 47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의 재판이 1년 이내에 끝난 것이다. 이같은 재판 진행 추이면 올 하반기에는 선거법 관련 재판이 대부분 끝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들의 재판이 2년, 3년 한없이 늘어져 임기 4년이 끝날 때 쯤이나 당선무효형이 나오던 것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다.
선거법 상에는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 선고는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은 선행심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그러나 늘어지는 정치인 재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법원이 지난 17대 총선 사범 재판부터는 최대한 빨리 한다는 원칙을 세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의원들도 속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상락(경기 성남 중원)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17대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데 이어 최근까지 같은 당의 오시덕(충남 공주·연기), 복기왕(충남 아산) 이철우(경기 포천) 김맹곤(경남 김해갑), 한나라당의 이덕모(경북 영천)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이 열린우리당 30명, 한나라당 13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약간 많은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 의석은 이미 무너졌고 향후 선거법 재판의 최고 관심은 4·30선거와 관련된 재판의 추이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의원직이 상실된 이상락·오시덕·복기왕·이철우·김맹곤 전 의원 외에 지금까지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의원은 김기석 의원(2심,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포함, 강성종(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오영식(1심, 벌금 1백50만원)의원 등 총 3명이 더 남아 있다. 다만 오영식 의원의 경우 2심에서 벌금이 깎이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다. 현행법 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본인이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만 의원직을 잃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은 의원도 2명이 더 있다.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이 2심까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고 불법대선자금 수수에 관련된 이호웅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두 의원 모두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김희선 의원과 대구지검에서 수사중인 배기선 의원도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이처럼 선거법과 기타 위법 혐의를 합해 열린우리당에서 추가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현재까지만 최대 7명선이 된다.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는 현재까지 이덕모 전 의원 한 명만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앞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김석준(1심, 벌금 1백50만원), 박창달(1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김태환(1심, 벌금 3백만원)의원 등 3명밖에 없다. 그러나 이 중 김석준 의원과 김태환 의원은 2심에서 벌금이 깎이면 구제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나라당은 의원 본인은 아니지만 부인이 수억원대의 불법선거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궐석재판이 진행중인 김정부의 의원이 추가로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선거법상 배우자나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3백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부 의원의 부인이 현재 도피중인 관계로 아직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고 당선무효형이 내려질지도 확실치 않다.
한나라당도 엄호성, 황우여, 박혁규 의원 등이 각각 불법대선자금 혐의와 수뢰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이 중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혁규 의원만이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이 있는 김충환 의원을 감안해도 한나라당의 경우 추가로 당선무효가 될 의원들은 많아야 6명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검찰 수사로 의원직을 잃었거나 앞으로 잃을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열린우리당이 총 12명 정도, 한나라당은 그 절반 수준인 7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또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경우 대부분 3심 또는 2심이 진행중인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1·2심에 머물고 있어 재판 속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열린우리당이 불리한 상태다.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 중 신계륜 의원 등은 이달 안에 대법원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 서울 성북을 등도 4·30 재보궐 선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번 재보궐 선거는 열린우리당이 의원직을 잃은 6곳과 한나라당이 잃은 1곳에서 치러지게 된다. 한나라당은 재보궐 선거에서 반타작만 해도 대승을 하는 셈이 된다.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 |
이상락(경기 성남 중원) 오시덕(충남 공주연기) 복기왕 (충남 아산) 이철우(경기 포천) 김맹곤(경남 김해갑) | 의원직 상실 | 이덕모(경북 영천) |
김기석 강성종 오영식 | 제판 진행중 | 김석준 박창달 김태환 김정부 |
계륜 이호웅 김희선 배기선 | 기타혐의로 재판 | 엄호성 황우여 박혁규 김충환 |
이진기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