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기초해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광주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은 대부분 농업의 주역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농업 발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컨설팅 사업,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등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농업 발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책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민의 귀농·귀촌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농업·농촌과 고락을 함께해 온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은 답보상태다”면서 “농업경영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을 힘차게 밝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이은방, 박춘수, 김옥자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