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내로 하고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위촉직 위원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조건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투자심위원회를 구성해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에 지방재정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등,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투자사업, 채무 부담행위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투자심사위원회는 광주시의 주요 재정투자사업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구이지만 지금까지 운영규칙으로 구성·운영해 왔지만 위원회 구성, 회의 의결 등 내용이 미흡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면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운영규칙의 내용의 내실화와 강화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