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A(12.여)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된 축구강사 박모(23.남)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선생과 제자 관계인 점을 반영해 피의자 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주말축구교실에서 지도하던 학생과 화장실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강사 박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등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한 점, 피해학생이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폭행 등)을 행사하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1월 8일~12월 20일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주말축구교실 강사로 활동하며 자신이 가르치던 A양과 성관계를 갖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용인 초등학교 주말 축구강사가 제자에게 범행 저질러,,,재판부 “폭행 행사 하지 않고 잘못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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