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화장실협회 및 행정시 공중화장실 관계자 긴급회의를 갖고 도내 424곳에 대한 공중화장실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우선 공중화장실 청결 및 손 씻기 활성화를 위해 각 화장실 마다 거품비누 및 케이스를 긴급 구입 배치하고 손 씻기 및 위생관리 홍보스티커를 제작, 세면대 위 및 칸막이에 부착한다.
이와 함께 화장실협회와 도, 행정시, 읍면동 합동으로 점검구역을 설정, 책임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은 공중화장실 관리법에 의한 관리인 지정 여부 및 성명, 연락처 비치여부, 화장지·비누 등 위생용품 비치상태, 화장실 청결 및 주 3회 이상 소독 상태를 점검한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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