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제주시는 주요 도로변 및 취약지역 불법 설치된 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 불법 광고물 지킴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지킴이는 각 읍면동에서 지역주민 5명씩 추천받아 총 130여명을 위촉할 예정이며 무보수로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하다.
활동은 관내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 등 광고물 발견시 행정자치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신고·정비하게 된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
제주도, 고수온.저염분수 유입...사전 감시 체계 강화
온라인 기사 ( 2021.06.24 11:42 )
-
도민사회 분열 조장...오영훈, 송재호, 위성곤의원 사퇴 촉구
온라인 기사 ( 2021.06.18 17:21 )
-
곶자왈공유화재단, 제8대 김범훈 이사장 선출
온라인 기사 ( 2021.06.24 0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