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 전주시가 시내버스 승강장에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시내버스 승강장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총 1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 1천90개소 전역에 주·정차한 위반차량들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기간 적발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속 유예기간 없이 즉시 단속 및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극심한 시내버스 승강장 38곳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오후 5시~8시)에도 단속반을 상주시켜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시내버스가 반드시 승강장 구역 정차선 내에 정차해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기사들에 대한 ‘정차선 지키기’ 교육과 현장 행정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베이(승강장 구역)는 시내버스와 승객만을 위한 공간”이라며 “버스베이 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성숙한 시민 의식 확산으로 시내버스승강장에 주정차하는 시민들이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오는 30일까지 시내버스 승강장 1천90곳 대상...즉시 단속 및 견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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