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올해 지원대상 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이다.
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다.
신청대상은 FTA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 지난해 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농업인 등이다.
군은 지난해 감자, 수수 등 신청자 70여 농가에게 피해보전직불금 3천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포도(노지.시설)와 밤이 포함돼 신청대상자와 지원금액이 확대됐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농촌지원과(063-290-3254)나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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