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주민들은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통합처리 대상 상속재산은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등이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이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된 것이다.
신동원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중(喪中)에 경황없는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을 중심에 두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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