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6월 30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대부업 39곳, 대부중개업 3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영업실적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내용은 △대부업체의 대부현황(거래자수, 대부금액, 연평균 대부금리) △매입채권현황(거래자수, 액면가격, 매입가격 등) △차입 현황(차입처수, 차입금액 등) △자산현황 등이다.
조사는 연2회 행정자치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동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며 조사 자료는 금융피해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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