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권세도 총경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총경에 대한 징계는 치안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찰 내·외부 인사 2명씩 모두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서장은 지난해 1월 광명경찰서에 부임한 후 ‘광명경찰서장 권세도’라고 적힌 원형 시계와 커피잔 수백 개를 지역 주민에게 배포해 선거 출마를 위한 행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서장은 당시 “모든 기념품은 사비로 제작했으며, 선거 출마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논란이 일자 지난 5월 22일자로 권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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