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인이 시·읍면동에서 사망신고하면 재산 조회 신청까지 1회 방문으로 통합처리가 가능해진다.
사망자의 재산확인을 위해 시청 관련부서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등 해당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청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읍면동에서 사망신고시 함께 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청자격은 상속 1순위자(직계비속, 배우자)나 1순위가 없을 때는 2순위자(직계존속, 배우자)이다.
지방세와 자동차, 토지정보는 7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서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관련 정보는 20일이내 처리기관홈페이지에 접속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추현예 시 민원봉사과장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상중(喪中)으로 경황없는 상속인들에게 각 기관을 방문해야할 불편함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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