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광주시의원 “예산 무단사용 결산서 미 표기로 결산심의 무력화 ”
김옥자 광주시의원(광산3)은 6일 광주시교육청 201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시교육청이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면서 예산을 무단사용 하고도 결산서상에는 아무일 없다는 듯이 결산금액을 맞춰놓은 것은 결산심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큰 위법행위이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결산서상에는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지원 대상은 7천936명이다. 이를 위해 8억9천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그중 5억5천만원만 집행하고, 3억3천500만원은 불용처리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10명 많은 7천946명을 지원했다. 이는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 교과서 구입비로 명목으로 10명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시교육청은 결산서에는 7천936명을 지원한 것으로 하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한 부분을 따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과서 구입비 지원은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이며,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지원은 교육복지지원 사업이다”며 “비슷한 교과서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사업의 예산을 위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비슷한 내용의 사업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정책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돌려 쓴 것은 예산의 무단사용이다”며, “예산이 부족했다면 예비비로 사용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면 될 것을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결산서상에는 아무런 표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시교육청은 그냥 결산검사만 잘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결산서를 이처럼 허위로 작성했다면 이 한 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이 분명히 위법행위를 한 만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시정을 요청할 것이며,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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