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외세를 격파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한 어등산 호남의병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의병운동 업적 계승, 관련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등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한말 의병 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해 관련 유적지 발굴·관리, 역사적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의병운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기념식 개최 등의 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의병 운동 관련 건축물이나 조형물, 사적지 등을 지정해 보전하고 의병운동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해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정현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한말 호남의병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고자 한말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병의 날’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6월에 기념식이 열리고 있으나 관련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선양작업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이 조례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태환(광산2), 김옥자(광산3), 김민종(광산4) 의원 등 광산구 시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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